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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30 · 제안 2024-10-31 ·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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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립학교의 경우 부모와 자녀가 동일 학교에 교원과 학생으로 근무 및 재학하고 있는 경우가 공립학교에 비해 많은 상황임. 또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교원자격증의 표시과목과 다른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도 다수 존재함. 이처럼 부모와 자녀가 동일 학교에 근무 및 재학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고,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인사 교류의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사립학교 교원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다른 사립학교 또는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에 파견하고,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5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5-02-27 · 국회 집계: 재석 238 · 찬성 226 · 반대 0 · 기권 12

  • 찬성226명
  • 반대0명
  • 기권12명
  • 불참62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7
    찬성 137 · 기권 9 · 불참 21
  • 국민의힘107
    찬성 71 · 기권 1 · 불참 35
  • 조국혁신당12
    찬성 10 · 불참 2
  • 무소속6
    찬성 3 · 불참 3
  • 진보당3
    찬성 1 · 기권 1 · 불참 1
  • 개혁신당3
    찬성 3
  • 기본소득당1
    찬성 1
  • 사회민주당1
    기권 1
기권한 의원 12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10명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300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