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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30 · 제안 2024-10-31 ·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립학교의 경우 부모와 자녀가 동일 학교에 교원과 학생으로 근무 및 재학하고 있는 경우가 공립학교에 비해 많은 상황임. 또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교원자격증의 표시과목과 다른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도 다수 존재함. 이처럼 부모와 자녀가 동일 학교에 근무 및 재학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고,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인사 교류의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사립학교 교원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다른 사립학교 또는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에 파견하고,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5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5-02-27 · 국회 집계: 재석 238 · 찬성 226 · 반대 0 · 기권 12
- 찬성226명
- 반대0명
- 기권12명
- 불참62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7찬성 137 · 기권 9 · 불참 21
- 국민의힘107찬성 71 · 기권 1 · 불참 35
- 조국혁신당12찬성 10 · 불참 2
- 무소속6찬성 3 · 불참 3
- 진보당3찬성 1 · 기권 1 · 불참 1
- 개혁신당3찬성 3
- 기본소득당1찬성 1
- 사회민주당1기권 1
기권한 의원 12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10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개혁신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300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