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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80 · 제안 2025-02-07 ·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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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20년 8월 5일에 「군인사법」에서 폐지된 군 영창제도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위헌성과 인권침해 소지로 2020년 9월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병역법」에 따른 전환복무의 하나인 의무경찰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군인사법」에서 폐지된 영창 제도가 의무경찰에 대한 징계의 한 종류로 존치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위헌성이 확인된 영창 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의무경찰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5, 제5조 및 제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