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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92 · 제안 2024-07-08 ·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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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과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 설정ㆍ공고된 이후 현재까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최근의 인구구조 및 가구특성의 변화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주거의 질을 나타내는 적정지표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유도주거기준은 그 설정ㆍ공고가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2015년 6월에 「주거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지표가 설정?공고되지 않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유도주거기준의 설정ㆍ공고를 의무화하며 최저주거기준은 인구구조ㆍ가구특성 및 소득수준의 변화 등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이 주거의 질적 판단을 위한 적절한 지표로 기능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제5조제1항제8호 삭제, 안 제1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제19조제1항, 제19조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4-11-14 · 국회 집계: 재석 293 · 찬성 290 · 반대 0 · 기권 3

  • 찬성290명
  • 반대0명
  • 기권3명
  • 불참7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7
    찬성 165 · 불참 2
  • 국민의힘107
    찬성 99 · 기권 3 · 불참 5
  • 조국혁신당12
    찬성 12
  • 무소속6
    찬성 6
  • 진보당3
    찬성 3
  • 개혁신당3
    찬성 3
  • 기본소득당1
    찬성 1
  • 사회민주당1
    찬성 1
기권한 의원 3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3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 · 개혁신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300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