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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97 · 제안 2026-01-2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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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한국산업표준(KS)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가 KS 등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로봇 등 첨단산업 제품의 등장으로 신제품에 적합한 인증심사 방식이 도입될 필요가 있으며, 허위의 KS 인증표시 등 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선량한 기업 및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KS 인증심사 방식을 다양화하고, KS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인증표시를 하는 등의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KS 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 및 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8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