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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18 · 제안 2024-09-13 ·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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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연금 지급에 따른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일반 감액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 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각각의 기초연금액 20%를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기초급여 부부수급자에 대한 감액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장애인연금 부부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삭제).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