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렁소검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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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64 · 제안 2025-01-23 ·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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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군인은 현역을 면한 이후 국방부장관 및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음. 그런데 군을 면한 직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은 군내 사조직 결성의 가능성이 우려되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으로서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며, 국회 교섭단체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0

누렁소검은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