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렁소검은소
← 전체 목록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91 · 제안 2025-04-2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