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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27 · 제안 2026-07-20 ·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 대금 지급기한을 설정하여 부당하게 납품 대금의 지급을 지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유통현장에서는 납품 대금이 사실상 대규모유통업자의 일반 자금과 혼합되면서 대규모유통업자의 부실 발생 시 납품 대금을 정산받지 못하는 등 현실적인 회수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신선 농ㆍ수ㆍ축산물과 같이 유통ㆍ보관 기간이 짧고 가격 변동성이 큰 상품의 경우 그 납품 대금의 지연지급 또는 미지급은 영세 납품업자의 자금경색과 경영 악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 농ㆍ수ㆍ축산인의 생산 기반의 붕괴로도 이어질 위험이 있음. 이에 납품 대금의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한편, 대규모유통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납품 대금의 일부를 관리기관에 별도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납품업자의 납품 대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유통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조, 제8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