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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33 · 제안 2024-07-03 ·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과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이에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자 및 토지주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도심 내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하여 주거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74조의2제1항 및 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