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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39 · 제안 2024-12-26 ·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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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으로 해당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 이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않아 오히려 영유아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의 급감 등으로 인하여 해산할 경우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