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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86 · 제안 2025-12-02 ·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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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戰端)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통모 여부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는 행위는 국군 장병은 물론 전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임에도, 그 입증이 쉽지 않은 외국과의 통모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정형이 낮은 현행법 제99조의 일반이적죄 등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게 되어 처벌의 흠결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모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가 전단을 열게 한 경우에도 외환유치죄로 처벌하도록 하여, 전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가 안전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