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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17 · 제안 2024-06-20 ·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가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게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또한 동일한 사유로 가사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가사상 필요한 경우 적절히 휴직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에서 국가공무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복무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제5호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