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목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29 · 제안 2024-09-04 ·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텔레그램, 다크웹 등과 같은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가 이러한 불법 영상물의 주요 유통 경로로 활용되고 있음. 특히 텔레그램의 경우 강력한 익명성 보장 및 암호화된 메시징 기능으로 인해 사용자 추적이 어려워 불법적인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및 유포에 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여 법적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