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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12 · 제안 2025-01-15 · 정무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청년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청년위원으로 참여하는 청년 중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청년정책 수립과정에 장애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장애청년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하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위원에 장애청년이 포함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결정과정에도 장애청년의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6항 및 제15조제6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