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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08 · 제안 2025-03-13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방송사업자 등 언론사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신고 제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언론사와 공모하여실시 신고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에는 규제가 불가능함. 이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신고 제외 대상을 축소하여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신고의 제외 대상에서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등 언론사를 삭제함(안 제108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