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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49 · 제안 2026-09-2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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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 미취업자 조기 발굴 및 선제적 지원을 위해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청년 미취업자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ㆍ기관에 자료 제공 및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청년 미취업자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