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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59 · 제안 2026-02-2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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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계약 과정에서 반복적ㆍ장기적 이행 지체가 빈번히 발생하여 공공사업 지연과 국가 예산 손실이 초래되고 있음.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보증금 제도(제12조)와 부정당업자 제한(제27조)이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지체 이력에 대한 구체적 제재 규정이 미비하여 국가조달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에 제12조제2항을 신설하여 최근 5년 내 지체 이력 계약자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대통령령 금액만큼 가산 징수하고, 제27조제1항제9호에 지체 기간ㆍ횟수 초과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라ㆍ마목을 신설함으로써 사전ㆍ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개정안을 통해 중앙관서의 계약 관리 책임을 높이고 공공조달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세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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