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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83 · 제안 2026-03-03 · 정무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나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미준수 행위를 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형벌 중심의 제재는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킬 뿐 실질적인 억제 수단이 되지 않으므로 실효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앞으로는 정보공개서 자체는 등록하였으나,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 또는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미준수 행위를 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3항제2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