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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11 · 제안 2025-03-07 · 국방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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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야 함. 하지만 이들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는 현행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고급인력이 인공지능 개발 및 산업분야에 계속하여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계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병역지정업체를 의무적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연구기관 등에 전직할 수 있도록 하여,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고자 함(안 제36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