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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72 · 제안 2025-11-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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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위해성이 인정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ㆍ수입자는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명칭, 주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도록 하고, 어린이ㆍ임산부 등 화학물질 노출에 취약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가 점자나 음성 등 시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지 않아, 장애인은 위해물질에 대한 정보 접근이 곤란한 실정임. 이에 따라 장애인을 화학물질 노출 취약계층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점자, 음성, 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출 취약계층에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기 의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위해성 있는 화학물질 등으로부터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9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