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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56 · 제안 2026-02-23 ·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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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산하조직에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를 열거함.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 4. 12. 새마을운동중앙회에 그 산하조직의 명칭을 성 중립적인 용어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부녀(婦女)’는 ‘결혼한 여자와 성숙한 여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남성을 기준으로 아내와 딸을 지칭하는 용어임. 이에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의 명칭을 ‘새마을여성회중앙연합회’로 변경하여 성 차별적 요소를 줄이고,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