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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60 · 제안 2026-06-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로 분야에서는 도로살얼음이나 안개 정보, 농어업분야에서는 우박, 서리, 해양분야에서는 해무 및 풍랑 정보, 산림 소방 분야에서는 산불 관련 기상정보 등 분야별로 최적화된 맞춤형 기상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기상청은 관련 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로, 산불, 농업 및 해양 등 4개 분야에 대한 위험기상 정보의 분석ㆍ생산ㆍ제공을 기상청의 업무로 명시하고, 기상청장은 해당 정보를 효과적으로 생산ㆍ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분야별 맞춤형 기상정보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3조의5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