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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21 · 제안 2024-10-31 ·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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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면 “특별귀화”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 다만,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거나 또는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어야만 “간이귀화”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 그러나 주로 중앙아시아 등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인 경우 대개 현지인이거나 대한민국 언어에 익숙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에서의 2년 또는 1년의 주소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우며, 따라서 독립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그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 동반취득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의 간이귀화 요건과 관련하여, 혼인요건은 혼인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 7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되 주소요건은 그 충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완화함으로써 이들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6-05-07 · 국회 집계: 재석 186 · 찬성 185 · 반대 0 · 기권 1

  • 찬성185명
  • 반대0명
  • 기권1명
  • 불참99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52
    찬성 125 · 불참 27
  • 국민의힘105
    찬성 41 · 기권 1 · 불참 63
  • 조국혁신당12
    찬성 11 · 불참 1
  • 무소속7
    찬성 2 · 불참 5
  • 진보당4
    찬성 3 · 불참 1
  • 개혁신당3
    찬성 1 · 불참 2
  • 기본소득당1
    찬성 1
  • 사회민주당1
    찬성 1
기권한 의원 1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1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285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