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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09 · 제안 2025-10-01 ·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특정 시설 출입금지 명령 등 일정한 행동제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보호시설 인근 거주 제한에 대한 명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함.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의 59%, 초등학교의 45%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은 80% 이상에 달하고 일부 어린이집 반경 1km 내에 20명 이상이 거주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음. 이에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거주지를 아동보호시설 인근에서 제한하고 법원이 일정 거리 내 거주를 제한하는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여 성폭력범죄 재범을 예방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제16조의3제2항 및 제39조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