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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0981 · 제안 2024-06-26 ·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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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