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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85 · 제안 2025-03-31 ·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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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할 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료로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에 같은 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율 대비 현행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장기요양보험료로 하도록만 규정할 뿐, 특정 자릿수에서의 반올림 규정은 부재함.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계산해보면 소수점 이하 단위가 끝없이 생성될 수 있음. 이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 계산 시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보험료 산정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