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87 · 제안 2024-12-2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의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를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금지 근거와 이를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 및 벌칙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요건으로 산림복지전문업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을 신고한 경우를 추가하되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되는 경우에는 취소대상에서 제외하고, 산림복지전문업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아울러 산림복지지구 지정 시에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는 등 산림복지단지 인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기부금품 접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금지 근거 마련(안 제10조)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않도록 함. 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행정처분 요건 개선(안 제11조)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자가 일시적으로 인력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 함. 다.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등록 취소 등 근거 마련(안 제22조) -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사유에 산림복지전문업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을 신고한 경우 등을 추가하되, 일시적으로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취소 대상에서 제외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 함. 라. 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제도 도입(안 제22조의3) -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업체 사정 등으로 인해 3개월 이상 휴업을 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 휴업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자가 휴업기간 종류 후 1년이 지나도 재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고,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한 자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휴업을 신고한 기간 동안에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영업을 할 수 없으며,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도록 함. 마.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안 제27조ㆍ제29조ㆍ제33조) -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해 산림복지지구 지정,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승인,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 승인 등 3단계에 걸쳐 인ㆍ허가를 받도록 한 사항을 산림복지지구 지정 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2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승인받도록 하여 조성 절차를 2단계로 간소화함. -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변경 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지역주민 의견 청취 없이도 지정 변경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바.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 인ㆍ허가 의제 추가(안 제37조) - 현행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지정은 의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정해제 또는 지정된 구역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는 의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등도 의제할 수 있도록 함. 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기부금품 접수조항 시설(안 제55조의2) - 진흥원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함. -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함. 아.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청문 제외대상 규정(안 제59조) - 스스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ㆍ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 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된 경우에는 청문 대상에서 제외함. 자.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벌칙 추가(안 제64조)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차.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과태료 추가(안 제66조) - 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신고 기간에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영업을 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6-04-23 · 국회 집계: 재석 175 · 찬성 172 · 반대 1 · 기권 2
- 찬성171명
- 반대1명
- 기권2명
- 불참120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0찬성 114 · 기권 1 · 불참 45
- 국민의힘106찬성 43 · 기권 1 · 불참 62
- 조국혁신당12찬성 8 · 불참 4
- 무소속7찬성 3 · 불참 4
- 진보당4찬성 2 · 불참 2
- 개혁신당3찬성 1 · 불참 2
- 기본소득당1불참 1
- 사회민주당1반대 1
반대한 의원 1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2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294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