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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40 · 제안 2025-03-1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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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의 퇴직급여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매년 약 1조 7천억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약 27만여 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등 임금체불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고의ㆍ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체불사업주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명단 공개 체불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해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4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5-10-26 · 국회 집계: 재석 249 · 찬성 236 · 반대 3 · 기권 10

  • 찬성236명
  • 반대3명
  • 기권10명
  • 불참49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3
    찬성 146 · 불참 17
  • 국민의힘107
    찬성 63 · 반대 3 · 기권 10 · 불참 31
  • 조국혁신당12
    찬성 12
  • 무소속7
    찬성 6 · 불참 1
  • 진보당4
    찬성 4
  • 개혁신당3
    찬성 3
  • 기본소득당1
    찬성 1
  • 사회민주당1
    찬성 1
반대한 의원 3명
기권한 의원 10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13명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298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