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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95 · 제안 2024-06-1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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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출범 당시에는 대통령 소속의 장관급 기관이었으나, 정부부처 개편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의 차관급 기관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미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을 대통령 직속 또는 관계 행정부처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에서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변경하고, 위원장 및 위원 모두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여 원자력안전관리에 필요한 대책마련에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변경하고, 사무처장의 상임위원 겸직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1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5-01-08 · 국회 집계: 재석 268 · 찬성 221 · 반대 20 · 기권 27

  • 찬성221명
  • 반대20명
  • 기권27명
  • 불참32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7
    찬성 113 · 반대 17 · 기권 22 · 불참 15
  • 국민의힘107
    찬성 92 · 기권 2 · 불참 13
  • 조국혁신당12
    찬성 10 · 기권 2
  • 무소속6
    찬성 4 · 불참 2
  • 진보당3
    반대 3
  • 개혁신당3
    찬성 2 · 불참 1
  • 기본소득당1
    불참 1
  • 사회민주당1
    기권 1
반대한 의원 20명
기권한 의원 27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43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반대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300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