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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89 · 제안 2025-09-0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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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출산 전 진료 동행이나 출산 준비, 배우자 돌봄 등 다양한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직전에도 활용할 수있게 하고 기간도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강해지고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간을 30일로 하고 이 중 20일은 기존과 같이 유급으로 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가능 시점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ㆍ가정 양립 및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8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6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