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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54 · 제안 2025-04-18 ·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대책 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 12월 31일 제정되었음. 그런데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 부진 등으로 평택시의 지역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총 86개의 사업 중 15개의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있으며 용산 잔류 미군시설의 이전 사업도 아직 한미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 현 특별법의 존치가 꼭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로 4년 연장하여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유 기간을 확보함으로써 주한미군의 평택 지역으로의 이전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51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무소속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