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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04 · 제안 2025-09-1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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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 쇼핑의 급속한 확산으로 택배와 유통 과정에서 사용되는 1회용 포장재의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자원 낭비와 폐기물 발생, 과도한 포장으로 인한 환경 부담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비고 11호에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1회용 포장은 포장공간비율 50% 이하, 포장횟수 1차 이내’로 규정하고, 2년간의 계도 기간을 마련하여 업계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있음. 계도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포장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 위반 업체 조사, 관련 통계 작성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나 현재의 행정체계로는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됨.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포장기준의 적정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장 이외의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가 직접 간이측정방법에 따른 측정을 하여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제3항). 나.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는 제품 및 수송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9조제4항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확인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제조자등에게 포장검사 명령을 하도록 함(안 제9조제5항 신설). 라. 한국환경공단에 제품 및 수송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5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6-06-18 · 국회 집계: 재석 249 · 찬성 226 · 반대 9 · 기권 14

  • 찬성215명
  • 반대8명
  • 기권13명
  • 불참49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52
    찬성 125 · 불참 27
  • 국민의힘105
    찬성 66 · 반대 8 · 기권 13 · 불참 18
  • 조국혁신당12
    찬성 11 · 불참 1
  • 무소속7
    찬성 5 · 불참 2
  • 진보당4
    찬성 4
  • 개혁신당3
    찬성 2 · 불참 1
  • 기본소득당1
    찬성 1
  • 사회민주당1
    찬성 1
반대한 의원 8명
기권한 의원 13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21명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285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