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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71 · 제안 2026-05-27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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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옥체험업이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을 경영하려는 사람이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관광시설이 주거지역에도 증가하면서 북촌한옥마을 등 일부 지역은 주민의 생활 환경 침해가 심각한 상황임. 이에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같이 정주여건 보호 필요성이 큰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등록기준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