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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31 · 제안 2026-06-30 · 국토교통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유발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금 규모가 작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분할 납부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일시 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3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