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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20 · 제안 2024-06-25 ·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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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물풍선 투하 등의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근 북한 오물풍선에 따른 차량 파손, 항공기 운항 지연 등 피해가 속출합니다. 본인 잘못이 아닌 피해로 억울한 손해입니다. 현재 별도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단 및 물품 투하를 민방위사태로 규정하고, 국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망, 장애 발생 및 장기치료가 필요하면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시민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조 및 제32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