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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25 · 제안 2024-06-11 · 위원회 미배정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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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으로 이동하여 그 기능을 확대하고 구성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려 함(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1

누렁소검은소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