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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55 · 제안 2026-01-2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원안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면서 동 특례에 따른 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도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6-04-23 · 국회 집계: 재석 207 · 찬성 202 · 반대 3 · 기권 2
- 찬성201명
- 반대3명
- 기권2명
- 불참88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0찬성 123 · 불참 37
- 국민의힘106찬성 64 · 불참 42
- 조국혁신당12찬성 9 · 불참 3
- 무소속7찬성 3 · 불참 4
- 진보당4반대 2 · 기권 1 · 불참 1
- 개혁신당3찬성 2 · 불참 1
- 사회민주당1반대 1
- 기본소득당1기권 1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1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반대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294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