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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55 · 제안 2026-01-2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원안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면서 동 특례에 따른 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도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6-04-23 · 국회 집계: 재석 207 · 찬성 202 · 반대 3 · 기권 2

  • 찬성201명
  • 반대3명
  • 기권2명
  • 불참88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0
    찬성 123 · 불참 37
  • 국민의힘106
    찬성 64 · 불참 42
  • 조국혁신당12
    찬성 9 · 불참 3
  • 무소속7
    찬성 3 · 불참 4
  • 진보당4
    반대 2 · 기권 1 · 불참 1
  • 개혁신당3
    찬성 2 · 불참 1
  • 사회민주당1
    반대 1
  • 기본소득당1
    기권 1
반대한 의원 3명
기권한 의원 2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1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반대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294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