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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22 · 제안 2026-01-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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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2027년 12월 31일로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고,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관리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임대하거나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6-06-18 · 국회 집계: 재석 250 · 찬성 229 · 반대 7 · 기권 14

  • 찬성215명
  • 반대7명
  • 기권14명
  • 불참49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52
    찬성 119 · 기권 6 · 불참 27
  • 국민의힘105
    찬성 86 · 기권 1 · 불참 18
  • 조국혁신당12
    찬성 2 · 반대 4 · 기권 5 · 불참 1
  • 무소속7
    찬성 5 · 불참 2
  • 진보당4
    찬성 1 · 반대 1 · 기권 2
  • 개혁신당3
    찬성 2 · 불참 1
  • 기본소득당1
    반대 1
  • 사회민주당1
    반대 1
반대한 의원 7명
기권한 의원 14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15명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285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