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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27 · 제안 2026-08-24 ·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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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함에 따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관계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소청법」 부칙을 통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 61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여, ‘검찰청’,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등 기존 검찰조직의 명칭과 관련 직위·직렬을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검찰청법」 인용규정을 「공소청법」의 해당 규정으로 변경하는 한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에 따라 변경되는 기관의 권한·업무 및 관련 제도를 관계 법률에 반영하려는 것임. 아울러 종전 검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근무경력·기간 인정, 검사징계 및 관련 위원의 임기, 중대범죄수사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이용 등에 필요한 특례와 경과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책임형 형사사법체계로의 원활한 이행과 관계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1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6-09-17 · 국회 집계: 재석 156 · 찬성 150 · 반대 2 · 기권 4

  • 찬성141명
  • 반대2명
  • 기권4명
  • 불참136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52
    찬성 122 · 기권 1 · 불참 29
  • 국민의힘104
    반대 2 · 기권 3 · 불참 99
  • 조국혁신당11
    찬성 11
  • 무소속7
    찬성 3 · 불참 4
  • 진보당4
    찬성 4
  • 개혁신당3
    불참 3
  • 사회민주당1
    찬성 1
  • 기본소득당1
    불참 1
반대한 의원 2명
기권한 의원 4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3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기권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283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