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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52 · 제안 2024-06-2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서 남해안권발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조세특례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