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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84 · 제안 2024-08-09 ·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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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공동주택 대비 주차기준, 인동간격 등 건축규제와 분양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도시지역 내 우수한 입지에 1∼2인 가구를 위한 소규모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ㆍ허가 및 착공 물량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향후 공급위축에 따른 주거불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도시형 생활주택에 적용되는 현행 300세대 미만의 세대 수 제한 규제를 폐지하여 도시지역 내 대규모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소규모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0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