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렁소검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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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82 · 제안 2024-12-26 ·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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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파트 등 주택단지, 교정, 주차장 등은 자동차의 운전이 가능한 지역이나 운전자의 위험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도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되어 해당 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가해운전자는 12대 중과실의 책임이 없음. 이에 도로 외의 곳에서 차의 교통으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3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0

누렁소검은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