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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72 · 제안 2025-12-29 · 국토교통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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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하여 자격 취소ㆍ정지 및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업무에 종사하기 전 술을 마셨는지 여부를 확인 또는 검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규정이 부재하여 철도운영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경고 조치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철도종사자가 업무에 종사하기 전 술을 마셨는지 여부를 확인 또는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철도 안전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자 함(안 제41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