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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75 · 제안 2026-08-06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양수한 주식 등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 이연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영구법으로 전환되고, 공급망 안정과 신산업 진출, 디지털전환ㆍ탄소중립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재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을 통한 사업재편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과세특례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전략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0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