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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98 · 제안 2024-07-1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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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문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수 및 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제해양법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법률의 개정(2022.12.27.)이 이루어진 바, 해양수산부문의 전문인력 양성은 국제해양법 분야뿐만 아니라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해양수산업 등을 포함한 해양수산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해당 분야 또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 정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해양수산부문의 범위에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 분야도 명시함으로써 해양수산부문 전문인력 양성정책의 지속적ㆍ안정적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5-04-02 · 국회 집계: 재석 257 · 찬성 257 · 반대 0 · 기권 0

  • 찬성257명
  • 반대0명
  • 기권0명
  • 불참43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7
    찬성 154 · 불참 13
  • 국민의힘107
    찬성 81 · 불참 26
  • 조국혁신당12
    찬성 11 · 불참 1
  • 무소속6
    찬성 3 · 불참 3
  • 진보당3
    찬성 3
  • 개혁신당3
    찬성 3
  • 기본소득당1
    찬성 1
  • 사회민주당1
    찬성 1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0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 · 개혁신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모두 소속 정당 다수와 같게 표결했습니다.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300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