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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60 · 제안 2024-11-1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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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인구변화에 대응하고 인구정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인구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인구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