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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13 · 제안 2025-04-17 ·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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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친 사람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라도 일정한 한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치구ㆍ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신청할 수 있음. 군의 인구수는 자치구나 시보다 적은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많은 경우도 다수 있으며, 관할구역의 면적은 오히려 자치구나 시보다 큰 경우가 많음. 이에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등록신청기간을 자치구ㆍ시와 동일하게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2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