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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98 · 제안 2026-07-0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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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계획의 적시성과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법률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문화하여 법적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