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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82 · 제안 2024-06-03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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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 게임업체가 제공하는 게임물의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반면에 해당 업체가 국내 게임물 공급질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여 이용자 보호가 취약한 상황이므로, 해외 게임업체가 이용자 보호 및 이 법에 따른 게임물 공급질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게임 배급업자 및 게임제공업자에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시스템등급분류, 관련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관련 준수 업무, 게임물의 표시 의무,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 등을 대리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이용자 보호 및 게임물의 공급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