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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37 · 제안 2024-10-3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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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시설의 가동 중지 등으로 인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된 무상할당량 대비 50%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 환경부가 할당대상업체에게 지급한 무상할당량을 취소할 수 있음. 이 때문에 포스코의 경우 태풍으로 인한 시설 가동 중지로 배출량이 줄어들었지만, 법령에 따른 감소량이 50% 미만이었기 때문에, 환경부는 해당 배출권을 취소할 수가 없었고, 결과적으로 포스코는 정부로부터 받은 ‘공짜 배출권’을 시장에 팔아 막대한 횡재이익을 낼 수 있었음. 이로 인한 포스코는 무상할당 배출권 판매로 311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음. 이에, 시설의 가동중지ㆍ정지ㆍ페쇄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사업장에 할당된 배출권 대비 100분의 15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 해당 배출권의 잔여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